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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형사재판을 맡다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이에 반발해 사임했다.
6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한 뒤 선임 계약을 맺었다. 유 변호사는 미리 변호사 선임계를 준비해간 뒤 접견이 끝난 직후 구치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후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롭게 선임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사건 재판에는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