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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차 개정협상…韓, ISDS 개선 요구

한미 FTA 1차 개정협상…韓, ISDS 개선 요구

기사승인 2018. 01. 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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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열린 가운데 우리나라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협상 직후 “우리 측은 ISDS·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미국의 수입 개방 요구에 맞설 카드로 ISDS를 꺼낸 셈이다.

그간 ISDS는 국내 통상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면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리나라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입은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미국 시민권자인 서모 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당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재개발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용됐다며 법무부에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서씨는 2001년 남편 박모씨와 함께 공동명의로 서울 마포구의 주택 및 토지 188㎡를 3억3000만원에 사들였다. 서씨와 남편 박씨의 지분비율은 76대 24였고, 남편 박씨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다.

이후 마포구는 서씨가 보유한 땅을 포함한 그 일대 지역을 재개발 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이 같은 수용 절차를 거쳐 서씨 부부가 보유한 땅은 8억5000만원에 수용됐다.

하지만 당시 서씨는 이 같은 액수가 적정한 시장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상금 수령 역시 거부했다. 서씨 측은 중재의향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토지 수용이)적용 대상이 되는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며 한-미 FTA 11장 6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ISDS가 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같은 소송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부도 최근 ISDS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언급해 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SDS 개선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정부는 추후 2차 개정협상을 대비해 ISD 등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세부 대응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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