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으로 불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이 경영상 독립성을 갖춰 분사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존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개시자가 분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그리고 최대주주 인정 일정 요건을 갖춰 분사한 경우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30~100%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되는 투자대상도 확대했다.
현행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연구개발(R&D)투자 3000만원 이상,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 우수 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을 추가했다.
우수기업은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R&D투자3000만원(지식기반서비스분야 2000만원) 이상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