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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등 부주의로 잇따라 화재…지난해만 12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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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승인 : 2018. 01. 08. 08:30

해마다 재산·인명 피해 적지 않아…현장 관리감독 철저·관련법 강화 시급
[포토]홍대 화재 잔불 제거중
지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역 인근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를 마치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공사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등을 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 적지 않은 재산 및 인명피해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관련법 규정 강화와 철저한 감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사거리 인근 3층 예식장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4m 높이의 천장을 산소절단기로 해체하던 중 불꽃이 천장의 우레탄 부위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홍대입구와 합정역 사이 번화가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소방차 등이 출동하면서 시민들이 대피하고 차량 통행이 정체되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이모씨(30)가 숨지고 1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현장에서 화재를 진화하던 장모 소방위 등 소방관 2명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화재는 용단 작업 중 주변에 있던 스티로품 재질의 단열재에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 화재현황 통계에 따르면 용접·절단·연마 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지난해 1252건, 2016년 1074건, 2015년 1103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접·용단 작업 시 비산되는 불티의 경우 온도가 3000도 이상되며 최대 11m까지 날아간다. 이 불티가 인근에 있던 건축자재 등 가연·인화물질로 옮겨져 화재가 발생한다.

특히 공사 현장에는 스티로품 등 불이 붙기 쉽거나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건축자재 등이 많아 불이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공사장 등에서의 화재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접 또는 용단작업자로부터 5m 이내 소화기를 비치하고 용접·용단 작업장 주변 10m이내 가연물을 쌓아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불꽃작업 중 불티 비산방지덮개와 물통·건조사(모래 등)를 담은 양동이,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용접·용단 작업 시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화기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화기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 현장에선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공사 중인 건물의 경우 안전 관리자나 화기감시자가 배치돼야 하지만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기존 건축물에서 리모델링 등 작업을 진행할 경우 소방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공사 작업 사전 승인을 받고 이들의 입회 하에 작업을 진행토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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