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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9일 비속살인의 경우 현행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계비속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만 해당하도록 했다.
심 부의장은 “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행 형법에서는 부모 또는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비속 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심 부의장은 “비속의 경우 대체로 어리고 법적 대응이 힘든 만큼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비속을 대상으로 한 학대, 유기, 혹사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