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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하남미사 등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규제 전 분양물량 나온다

동탄2·하남미사 등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규제 전 분양물량 나온다

기사승인 2018. 01. 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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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25일부터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도 전매제한이 가해지면서 규제 전 공급되는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오피스텔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8월 발의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24일 개정이 이뤄져 공포기간을 거쳐 올해 25일 시행하게 됐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오피스텔 전매제한 관련 법령이 없어서 이를 적용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앞서 분양한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은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동양건설산업이 동탄2신도시 C9블록에서 선보인 ‘동탄역 파라곤’ 오피스텔은 지난달 받은 청약에서 최고 70.9대 1, 평균 4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롯데건설이 동탄2에서 선보인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오피스텔도 지난달 받은 청약에서 최고 207.54대 1, 평균 56.84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매매도 인근지역과 견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 통계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위례신도시의 하남시 학암동 권역은 3.3㎡당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1년 동안(16년 12월~17년 12월) 932만원에서 980만원으로 5.15% 상승했다. 반면 같은기간 신장동·덕풍동은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분양됐거나 25일전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을 주목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검증된 곳이어서다

동탄2에서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동탄2차(236실), 하남미사지구에서는 대창건설 미사 더 오페라 2차(456실) 등이 전매제한 전 분양에 나선다.

성남에서는 신영건설이 성남 모란역 지웰 에스테이트(228실), 남양주 다산진건지구에서는 화성종합건설(주)이 다산리코빌 파크뷰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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