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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넥센 히어로즈, 지분 40% 홍성은 레이니어 회장에 넘겨야”

대법 “넥센 히어로즈, 지분 40% 홍성은 레이니어 회장에 넘겨야”

기사승인 2018. 01. 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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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선고 모습/제공=대법원
프로야구 구단 넥센 히어로즈와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의 구단 지분을 둘러싼 분쟁에서 홍 회장이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서울히어로즈(넥센 구단 법인)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08년 홍 회장은 넥센 히어로즈와 투자계획을 체결하고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당시 넥센 히어로즈는 자금난에 처해 있었고, 홍 회장이 이를 지원한 것.

하지만 자금 지원 성격을 놓고 이장석 히어로즈 대표 측은 단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홍 회장 측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서면서 법정 분쟁으로 번졌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히어로즈 측에서 제기한 홍 회장의 ‘주주 지위 부인’ 중재신청을 각하하고 지분 40%를 양도하라고 판정했고, 이에 불복한 히어로즈 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넥센 구단 측은 항소했다가 이를 취하한 후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구단이 홍 회장에게 지분 40%에 해당하는 구단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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