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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3월 시행…맹견, 어린이집·유치원 출입 금지

개파라치 3월 시행…맹견, 어린이집·유치원 출입 금지

기사승인 2018. 01. 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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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도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3월 본격 시행된다. 또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맹견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맹견의 범위를 확대한 게 눈에 띈다.

기존 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이상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에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을 포함한 것이다.

맹견을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했고,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했다.

맹견의 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 출입을 금지했다.

주택외 장소에서 경비·사냥 등을 반려외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상해·사망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 ‘체고’ 40cm 이상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했다.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전문가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개의 크기와 공격성은 무관하지만 중대형견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경우 심각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이 커 소유자가 보돠 주의깊게 관리해야 할 필요 있다”면서 “공격성을 평가해 목줄만으로 통제가 어려운 공격적인 개체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 소유자를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사망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와 맹견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규정했다.

개가 사람을 공격해 인근 주민 등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잇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개파라치)를 3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병홍 국장은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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