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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계란 세척·잔류물질 검사 의무화…식약처 올해 업무계획 발표

가정용 계란 세척·잔류물질 검사 의무화…식약처 올해 업무계획 발표

기사승인 2018. 01. 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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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용 계란 세척·잔류물질 검사가 의무화 된다.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급식관리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국민청원검사제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생활속 불안요인 사전 예방 △의약품 등의 공공성 강화 △맞춤형 규제로 혁신성장 선도 등을 제시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이 위해 국민과 함께 안전의 기본은 확실히 지키면서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생산단계 위해요인부터 집중 관리하고 식품 유통 소비·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책임지고 관리키로 했다. 가정용 계란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농약·항생제 등 잔류물질 관리기준을 강화해 농·축·수산물을 집중 관리한다.

산란계 농장에 대해 연내 안전인증기준(HACCP)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가정용 계란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한다. 또 무분별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을 막기 위해 2019년 농산물에 이어 2021년 축·수산물에까지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확대키로 했다.

가공식품 사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임산부·환자용 식품 등에 해썹 적용을 의무화한다. 올해는 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이 6명 이상인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12월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에 임산부·환자용 식품도 의무적용한다. 상대적으로 위생이 취약할 수 있는 배달·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증가하는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오는 2월부터 온라인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사이버 감시기능을 통합·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3년간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로 부적합을 받거나 국내외 언론 등에서 이슈가 된 수입식품에 대해 현장실사할 방침이다. 일관된 식품사고 대응과 상황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긴급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민관 협력도 확대하기 위해 오는 8월 식품사고 위기대응 의사결정구조를 일원화하고 부처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식품안정정책위원회’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은 취약계층별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식품·화장품 등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통해 노출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독성·노출경로·노출매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국민 생활용품 관리 강화를 위해 4월부터 화장지·1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을 위생용품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의약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대상을 어린이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공공급식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오는 7월 어린이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을 위해 학교 내 커피판매를 금지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성인용과 구분해 엄격하게 관리키로 했다.

여성용품 안심 사용을 위해 생리대 모든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공산품 일회용팬티라이너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한다.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 검사제’도 도입한다. 매월 국민 참여 열린포럼을 개최하고 국민 소통단을 통해 정책 수요를 파악해 국민 제안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식품사고 발생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식약처는 융·복합 제품 심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심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제품 개선이 잦은 의료용 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의 변경허가제도 연내 도입키로 했다.

맞춤형 기술지원과 글로벌 규제조화를 주도해 우리 제품이 해외로 진출하도록 국제협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는 6월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 수요에 부응하기위해 맞춤형 화장품 제도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아세안 화장품 규제협의체’ 구성을 주도해 국가별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과 수출입 통관절차 등 규제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지원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콘퍼런스’가 개최되고, 국산 원료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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