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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한중협력 대폭 강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한중협력 대폭 강화’

기사승인 2018. 01.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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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중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물관리 일원화 및 물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24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2018년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환경부의 업무계획은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 체감 환경질 개선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환경산업 혁신성장 4개 과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선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예상) 시 봄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제한 뿐 아니라 추가적인 제약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연장시 사회적 비용을 균형적으로 감안해 세출비용을 조정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출비율은 교통 80%, 환경 15%, 에너지/지역 5%이다.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강화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 거짓 평가서는 퇴출시키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 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벌칙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한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전치전자제품 생산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을 자동차, 탈수기 등으로 확대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판매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물관리 일원화 및 물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물 관련 조직·규정·계획·정보 등을 정비하고, 유역참여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등 유역 협치도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도 본격 추진한다.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대기측정망을 올해 355개로 확충하고, 수도권 먼지총량제를 본격 시행한다.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 도입 등으로 사업장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중·대형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도 2.4배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하고, 운행제한 시행지역을 서울시에서 인천·경기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량2부제 등 대한 국민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대상 지역·업종·기술을 확대해 가시적 사업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인체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표시기준을 강화하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은 사전승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색기술을 환경 신산업 육성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관련 지자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색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및 신규 연구개발 기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속가능 발전을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세대가 행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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