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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폐청산 수사·기업지배구조 개선 집중…다중대표소송제 등 도입

법무부, 적폐청산 수사·기업지배구조 개선 집중…다중대표소송제 등 도입

기사승인 2018. 01. 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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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정위 등 7개 부처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업무보고
소비자 피해구제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상법 개정 적극 추진
정부업무보고 사전 브리핑하는 이금로 법무부 차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문재인정부가 2018년 한 해에도 적폐청산 수사와 5대 중대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및 보조금 비리,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국민안전 위협 부패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를 비롯한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공정거래위원회·인사처 등 7개 부처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가칭)의 신속한 국회 통과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지원, 법무부 본연의 기능 회복 및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등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내부적 통제방안 정착으로 합리적 의사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안도 수립했다.

재벌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와 직접 연관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 임대차 기간 안정적 보장 등의 상가·주택 임차인 보호 입법 등 경제정의 개혁 입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일정한 대규모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해 정의로운 지배구조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상가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담합 등 소액·다수 피해발생 분야에 대한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집단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역할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변호인 수사참여권 확대,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등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조력인과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명예 보호관찰관제’ 확대 및 민영소년원 설립을 추진하며, 소년법 개정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최근 사행성 투기 현상으로 문제가 되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수익도 환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정책적인 부분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어서 향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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