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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혁신성장 법·제도적 기반마련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공정위, 혁신성장 법·제도적 기반마련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기사승인 2018. 01. 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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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법집행 주체를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벌개혁 관련 하위법령, 모범규준, 행정조사 등 다양한 행정수단과 부처간 협업 및 포지티브 캠페인 등을 통해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규제 입법은 시장 변화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면 추진할 계획이다.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시 분리를 취소하고, 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 상세내역을 공시하는 제도개선도 모색 중이다.

경영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돼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동일인 사례 재검토 등 대기업집단 지정·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동일인 사례로는 지분상속 등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지만 기존 총수가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경영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거래과정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갑질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상생하는 기업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시자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중소상공인의 공동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헝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공급물품에 과도한 유통마진을 붙이는 관행이 분쟁의 원인 되고 있어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부당한 특허권 행사 등을 통해 시장진입이나 혁신경쟁을 제한행위를 조사·시정하고, 온라인 독과점 플랫폼 관련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유용행위의 징벌배상제를 배상액 3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 다발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제조물책임법상 징벌배상제를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반려동물용 탈취제, 유아용매트 등 소비자 위해 우려제품의 허위표시·광고를 시정하고, 과징금부과율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2%에서 4%로 상향한다.

공정위는 21세기 경제환경을 반영해 실체법 중심의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법집행주체를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양화하는 집행체계 혁신방안의 입법화를 마련하고, 공정경제 확립 및 혁신성장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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