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쉽게하는 소방안전법 3건 의결, 평창 안전관리 20억원 지출
|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처리된 안건 중에는 소방차의 출동을 쉽게 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평창올림픽 안전관리 경비 20억71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기존 3개로 구성돼 있던 전자발찌 체계 중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부착장치 기능을 통합해 ‘일체형 전자발찌’를 도입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번 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구역을 나눠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심의사항에 남녀평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방안을 명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 총리는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성폭행 등의 성적 비위행위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시작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 최악의 위기”라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법무부와 검찰이 민간중심의 위원회까지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며 “검찰의 명예와 검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 말끔히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에 대해 이 총리는 “여성가족부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성비리 발생과 조치 실태, 예방노력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전수조사에 동참해 점검과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또 이 총리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신고자 모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5월부터 시행예정이다”며 “하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총리는 “여가부와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피해자나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성적 비리는 성격상 드러나기 어렵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기회에 성적 비위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 제지하는 ‘미 퍼스트(Me First)’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 총리는 다른 선거보다 지방선거 때 공무원들의 선거범죄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자의 선거 관여나 선심성 예산집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가 없도록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은 금품제공,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등 부정한 선거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활동에 나설 때가 됐다”며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관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 엄정히 사법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