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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날 임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전화홍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었던 임씨는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 홍보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여론조사 비용 등 총 2469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임씨는 홍보원을 등록도 하지 않고 수당을 줘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