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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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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8. 02. 08. 11:32

원내대책회의 참석한 송기석<YONHAP NO-1684>
송기석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선거비용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의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날 임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전화홍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었던 임씨는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 홍보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여론조사 비용 등 총 2469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임씨는 홍보원을 등록도 하지 않고 수당을 줘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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