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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사회적가치기금(한국형 BSC)설립을 지원한다. 민간 자율적으로 민간기금 설립을 하도록 하고, 사회적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도매기금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가치기금에 재정출연을 추진하고, 미소금융 재원에서 출자·출연하도록 서민금융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내 사회가치기금 운영을 목표로 이달중 ‘기금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신용대출 및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서민금융원 대출을 단계적으로 연 50억~8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정책지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올해 4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을 지난해 66억원에서 올해 400억원까지 늘리고, 향후 5년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현재 운영중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사업의 기업당 보증한도, 운전자금 한도사정 특례 등을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도 지난해 97억원에서 올해 150억원까지 확대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뿐 아니라 마을기업과 자활기업까지 보증 대상을 늘린다. 보증한도는 조합-기업당 최대 4억원이며 보증비율은 100%, 보증요율은 연 0.5%로 우대한다.
이 외에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펀드를 조성해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한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사회투자펀드 300억원을 조성하고,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와 임팩트펀드도 조성한다.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사회적금융 역할도 강화된다. 신협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연 100억원 규모)을 조성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신보와 연계해 보증부 대출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담당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 협의회’를 설치하고, 담당기관 간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지원정보를 공동으로 수집·공유하는 투융자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DB를 구축해 기관간 공동으로 활용한다. 사회적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별로 사회적금융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익현황이나 평가, 데이터가 축적돼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심사평가가 축적되면 금융지원 인프라가 확충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