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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6곳…‘미니총선’된 6·13 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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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승인 : 2018. 02. 08. 20:50

송기석·박준영 대법서 당선무효 확정
현역 의원들 지자체장 출마도 잇따라
박찬우 등 판결 따라 10곳 안팎될 듯
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왼쪽·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송기석(오른쪽·광주 서구갑) 의원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연합
6·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졌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13 재보궐 선거 지역이 6곳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날 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여기에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현역의원 지역구도 있어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6월 재보선 지역은 전국적으로 10곳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 등 6곳이다.

먼저 노원구병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됐다.

해운대구을은 엘시티(LCT) 관련 금품수수 비리 등에 연루돼 1심에서 중형을 받은 배덕광 한국당 전 의원의 사직으로 비어있다.

송파구을과 울산 북구는 각각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윤종오 민중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으로 재보선 지역이 됐다.

또 한국당 박찬우(충남 천안시갑) 의원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로 현재 재판 중이다.

같은 당 이군현(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과 권석창(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현역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러시도 재보선 판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현재 여야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서울시장, 경남지사, 충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도전을 위해 노크하고 있다.

다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1당 사수를 위해 현역의원 출마를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121석, 한국당은 117석으로 4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1당 지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조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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