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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중형선고에 정청래 “박근혜 무기징역 이상일 것으로 추정”

최순실 1심 중형선고에 정청래 “박근혜 무기징역 이상일 것으로 추정”

기사승인 2018. 02. 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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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중형선고에 정청래 "박근혜 무기징역 이상일 것으로 추정" /최순실 1심 선고, 정청래 최순실, 사진=정청래 SNS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최측근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불리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1심 선고는 무기징역 이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선고 공판에서 "극심한 국정 혼란과 실망감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런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다른 이들에 의해 기획된 국정농단이라며 그 책임을 주변인에게 전가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최씨의 1심 선고 후 자신의 트위터에 "최순실에게 내 예상보다 많은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뇌물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박근혜 1심 선고는 같은 재판부에서 하니까 무기징역 이상일 것으로 나는 추정한다"며 "사필귀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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