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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교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 땅” 첫 명기…법적 강제력 있어

일본 고교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 땅” 첫 명기…법적 강제력 있어

기사승인 2018. 02. 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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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위키미디어
일본 정부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포함하며 왜곡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오후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번 고시안을 통해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독도와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라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2009년 개정됐던 종전의 고교학습지도요령에는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를 언급하라’고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 △실제 교과서 검정 3단계를 통해 교과서의 내용을 관리 감독한다. 이중 학습지도요령은 가장 상위의 원칙으로 법적인 강제력을 갖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최저한의 학습 내용 기준을 정부가 정해 놓은 것으로, 교과서 제작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데다 교육 현장에서도 영향력이 크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을 가르치도록 명시한데 이어, 고교 학습지도 요령 개정안에서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한일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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