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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축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 시공사·재건축조합 6억 배상하라”

법원 “신축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 시공사·재건축조합 6억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8. 02.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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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자이 조감도.
역삼자이 조감도./제공=GS건설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아파트 시공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임모씨 등 36명이 서울 강남구 ‘개나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조합) 조합장 김모씨와 G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6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건축조합은 2011년 12월 임씨 등이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까르띠에710 아파트 인근에 최고높이 94m의 아파트 3동(역삼자이 아파트)을 건축하는 개나리6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이후 재건축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통해 선정된 GS건설과 도급계약을 맺고 2013년 10월 착공해 2016년 6월 완공했다.

이에 임씨 등은 “신축된 역삼자이 아파트로 인해 수인(인내)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와 시야차단, 사생활침해 등 생활이익을 침해받게 됐다”며 재건축조합과 GS건설을 상대로 총 11억5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건축조합과 GS건설은 현대까르띠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역삼자이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해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본안전 항변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안전 항변은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해 부적법하거나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본안의 변론을 거부할 수 있는 피고의 소송법상의 권리다.

재판부는 “합의는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에 관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GS건설은 자신들이 건축공사의 수급인에 불과해 이 사건 아파트의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재건축조합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GS건설이 단순한 수급인으로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면서 아파트 신축을 재건축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를 신축했다”며 GS건설의 책임을 인정했다.

일조권 침해에 대한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일조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조망권 침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다만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천공조망률(창문을 통해 외부를 봤을 때 전체 면적 중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 변화 정도는 5%에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정도”라며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총 6억4000여만원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사생활침해 정도를 1등급(사람의 얼굴표정까지 관찰이 가능한 정도)에서 10등급(사람의 형태를 감지할 수 있는 정도)으로 분류할 경우 원고 아파트의 사생활 침해 정도는 10등급으로 분류된다”며 사생활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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