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은 방송이 지켜야 할 심의규정을 정하고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음란·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마약류 복용이나 음주 후 방송출연 등 심의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는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방송에 대한 각종 규제 근거를 마련해 뒀다.
그러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방송법이 적용되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자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이고, 그 내용에 대한 규제는 방송법상 ‘방송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보통신콘텐츠’로서 이뤄질 수 있을 뿐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과 같은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유통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개인방송은 그 분량이 방대해 사후 규제가 쉽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은 방송법처럼 방송내용을 6개월간 보존할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콘텐츠인지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가 인터넷 방송 결제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했지만 현재도 인터넷 방송 결제 한도액은 업계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고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각종 법안은 이미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일례로 정부는 2016년 12월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내용을 플랫폼사업자가 실시간으로 검열하게 돼 헌법상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내 사업자만 과도하게 규제해 장기적으로 인터넷 산업 활성화가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별풍선 상한액 제한 방침을 들고 나온 것은 이처럼 현행 법상 인터넷 개인방송을 규제할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는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적 문제이고, 해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강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만 역차별해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인터넷실명제’ 역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만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법으로 규제할 것인가, 업계와 이용자들의 자율정화에 맡길 것인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이혜온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