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가 운영이 안 되다가 가까스로 운영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며 “각 상임위는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전까지 최대한 법안 심의에 노력해서 좀 더 많은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대학생 때 대출 받은 학자금을 취업한 후 갚다가 실직이나 휴직 때 상환 유예할 수 있다. 졸업 후 취업은 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피해 어업인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유류오염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 범위를 ‘6개월’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촬영 영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해당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가결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고용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의무 고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학교 안에서 커피를 포함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제조업 창업기업이 내야하는 각종 부담금을 창업 후 5년 간 면제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다수가 처리됐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야의 쟁점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정 의장은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등록이 3월 2일부터 시작되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지방선거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공직선거법이 처리돼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각 당이 적극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펼쳐 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