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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특허청 단속공무원에 사법경찰 권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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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승인 : 2018. 02. 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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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중기·벤처 발전 정책세미나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의주 기자
특허·디자인 침해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특허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서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수사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에 특허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이 특허·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단속 사무를 할 경우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최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가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에 있어 큰 걸림돌로 간주되면서 그 해결이 범정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홍 의원은 “특허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유출하거나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는 중소벤처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정성호·변재일·남인순·진선미·윤호중·김병관·문희상·신창현·민홍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조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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