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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1심 이번주 마무리…‘특활비 상납’·‘공천 개입’ 바통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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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승인 : 2018. 02. 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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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선고 따라 검찰 중형 구형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이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1심 심리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이는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9개월 만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부터 진행될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결심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결심은 검찰이 피고인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이후 자신의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나와 최후진술을 할지는 미지수다.

국정농단 사건은 나라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뇌물액이 수백억에 달하는 만큼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씨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 13개 중 11개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역시 최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통상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며 “최씨 선고와 같이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최씨와 겹치는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혐의 등 다른 혐의가 있어 최씨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공판은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이후 2~3주 뒤에 열리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가 많고 사안이 무거워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와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의 준비 절차가 28일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재판부는 같은 날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연관성 등을 검토한 후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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