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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관내 공공기관에서 발주(착수예정 포함)하는 사업은 총 1조6398억원 규모로 이중 4130억원 정도가 지역건설업체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지역제한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번 책자에는 건설업체 주기적 신고 폐지(2월 4일자 시행) 등 올해 달라지는 건설제도를 소관 6개 부처별(기획재정부 6건, 환경부 1건, 고용노동부 5건, 국토교통부 13건, 공정거래위원회 5건, 조달청 1건) 31건으로 구분해 관내 건설업체들이 변경된 법령이나 제도를 숙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규 시 건설도시과장은 “정부 SOC예산 감소로 건설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발주계획 책자를 통해 관내 건설업체들의 수주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4월 말에는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