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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중견기업 현장에 대한 소통부족”

중견기업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중견기업 현장에 대한 소통부족”

기사승인 2018. 02. 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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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에 대한 논평 발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중견기업계가 아쉬움을 표명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견기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계의 이 같은 반응은 이날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중견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 누락된 것에서 기인한다.

앞서 중견기업계는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 명시된 대다수의 중견기업이 포함되는 300인 이상 1000명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 설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에 중견기업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견기업연합회는 “약자 보호라는 도덕적·당위적 명분만을 앞세워 무차별적이고 급격하게 기업 경영환경을 위축시킨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동반 성장의 기반마저 잠식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반영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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