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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의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협 법조위원회는 12일 정동기 변호사(65·사법연수원 8기)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정 변호사는 애초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자격으로 14일 검찰 조사 입회가 유력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가 2007년 검찰의 BBK·도곡동 땅 수사 당시 검찰수뇌부인 대검차장을 지내면서 관련 수사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 변호사 측은 변협에 변호사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이날 변협은 정 변호사의 사건 수임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는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64·14기)와 피영현 변호사(48·33기)가 입회하게 됐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강·피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 변호사에 대한 개인 선임계를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