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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지역위, ‘국가균형발전정책’ 본격 추진… 개정안 의결

산업부·지역위, ‘국가균형발전정책’ 본격 추진… 개정안 의결

기사승인 2018. 03.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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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클러스터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에 제정한 법이다.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은 고착화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 됐다.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한다. 앞으로 한해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지역고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도 가동한다.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대학·기업·과학·산업기술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시·도별로 설치돼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 평가·개선방향 등을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법명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중핵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세제·금융·규제특례·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시·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부처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지원협약제(법명: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처와 협약을 맺으면, 부처가 협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법적 미비점이 보완됐기 때문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약속했다.

산업부와 지역위는 시행령 개정을 7월까지 완료하고,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10월에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을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수립지침 마련, 중핵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유치지원단 출범식 등 제반 준비작업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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