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16일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시)을 주는 내용의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투자위원회는 의결권 전문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이사 선임이나 합병 등 주요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중립 등의 의사결정권을 전문위에 넘겨야 한다.
또 이사와 사외이사 선임관련 반대사유에 ‘이사의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자 반대’ 등을 추가됐고, 배당과 관련 기업과의 협의내용과 의결권 행사를 연계하는 규정이 포함돼 국민연금의 배당요구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의결권행사 지침은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 자체 내부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되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때문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기금운용본부가 안건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에 부의하지 않고 내부투자위원회가 직접 결정하면서 외압논란이 제기됐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결권행사 전문위는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의결권전문위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의결권전문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녹취록 수준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와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의결권전문위는 앞으로 정부와 가입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박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연금의 독립성·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는 어떤 개입 의지도 없다”면서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 신뢰를 얻는 것이 제일 가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투명하고 독립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구조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연금의 단기 수익성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7월께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목표로 현재 세부 지침을 제·개정하는 작업을 실무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