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농번기를 피해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24일보다 한달 앞당긴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뭄으로 인한 벼 이앙 불능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8일까지 가입하도록 했다.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판매하는 벼 재해보험은 지난해 7~8월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무사고 농가 할인 확대, 병충해 보장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따.
과도한 보험료율 상승을 막고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도 설정했다.
상한선은 4.65%로 설정했고,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나타난 안산, 연천, 태안, 진도, 나주 등 5개 시·군이 상한선 적용으로 보험료율이 인하됐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했다.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2종도 보장 대상에 추가했고,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기준 피해율을 70%에서 65%로 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태풍·가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될 것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