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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여성임원 최소 1명 이상 선임…경찰대 남녀 통합모집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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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3. 26. 11:05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8년 추진계획 발표
1여성제고
정부가 올해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이행력 제고 지원 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년)’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각 분야의 2017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8년에 중점 추진할 세부계획을 수립해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해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공무원은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보직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여성위원을 40%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자발적인 인사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인사혁신 수준 진단 지표’에 ‘고위공무원단과 본부 과장급 여성관리자 임용률’을 반영하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도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을 추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여성 관리자 및 임원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여성 임원을 최소 1명 이상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연도별 ‘여성 관리자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공정한 임원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도 20% 이상 선임하고, 지방공기업의 여성 관리자 목표제 운영 기관을 9개(500인 이상 지방공기업)에서 25개(300인 이상 지방공기업)로 확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줄 예정이다.

교원의 경우, 국립대 성평등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성평등 조치실적이 우수한 대학에 추가로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립대학별 여성 교수 현황을 정보공시 항목에 반영하고, 시·도 교육청별 여성 교장·교감 임용 비율에 대한 이행 점검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 군인 임용 규모를 지난해 1098명에서 1500명(9.1%)으로 확대하고, 남녀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 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된다.

일반경찰은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 분야의 남녀 통합모집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19년부터 도입한다.

해양경찰은 성별 분리 모집이 불가피한 채용 분야(함정근무 관련)라도 여성을 최소 10% 이상 선발하도록 추진된다. 정부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를 공표하고,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성별 구성현황도 점검해 공표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번 추진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여성대표성 지표’를 개발하고, 각 기관이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해 지원한다.

아울러 공무원·공공기관·경·검찰·문화예술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인재 양성과 고위직 확대에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기관을 발굴해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우리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투 운동은 결국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이 더욱 확대돼 성인지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이 사회 각 분야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여성 대표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분야별 연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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