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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률 저런 판결·21] 아직도 몰라? 공공저작물!

[이런 법률 저런 판결·21] 아직도 몰라? 공공저작물!

기사승인 2018. 04. 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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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잠시 산책을 나섰다 광화문을 지난다. 웅장한 자태를 사진으로 간직하고 싶기는 한데,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광화문의 모습을 온전히 사진으로 담아낼 수가 없다. 마침 공공저작물 사이트(http://www.kogl.or.kr/index.do)가 생각났다. 역시! 한국관광공사가 광화문만 나오도록 촬영해 놓은 사진이 있다. 내가 휴대폰 사진으로 얼렁뚱땅 찍는 것보다 훨씬 좋다. 다운로드 받을까?

한국관광공사의 광화문 사진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업무상 다양한 저작물을 작성해 공표한다. 계약을 통해 제3자가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공공저작물’이라고 한다.

공공저작물은 일정한 경우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누리’라는 표시 기준을 통해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부 자유이용이 허락되는 저작물이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제한된다. 공공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도 자유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도 원칙적으로 자유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공공누리를 적용한다. 공공누리는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표 참조).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인지, 어떠한 유형이 적용되는지는 공공저작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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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 공공저작물은 위 각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이 등록된 저작물로서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하기도 한다. 유료 공공저작물은 한국문화정보원에 신탁되어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지급하고 제3자나 해당 공공기관 등이 별도로 부과한 이용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유료 공공저작물은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인 ALRIGHT (http://www.alright.or.kr/mp/user/open.do)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실제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생활용품이나 관광상품, 캐릭터상품 등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휴대폰 앱을 만들기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활용기업을 모집해 이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내가 필요했던 그 저작물이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일지도 모르니,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정선열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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