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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약에 대한 주장은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평가하고 투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실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발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지역선거에서 많은 관심을 끄는 중요한 내용이며, 파급효과도 큰 TV토론을 통해 이뤄져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른 부분을 고려해도 일정 기간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인 시청 내 사무실에서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최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 “공무원의 집무실도 호별 (방문)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