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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영배, 횡령 혐의 인정…“김재정·권영미 지시 따랐다”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횡령 혐의 인정…“김재정·권영미 지시 따랐다”

기사승인 2018. 04.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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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영배, 첫 공판 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협력사 ‘금강’ 이영배 대표가 법정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김재정, 권영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횡령 금액을 개인적 이득으로 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故) 김재정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며, 권영미씨는 그의 부인이다.

다만 변호인은 권씨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권씨가 금강의 사실상 오너로 스스로를 감사로 선임했다”며 “이 대표에게는 선임권이 없었고 감사의 급여를 거부할 권한도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배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이 대표는 2005~2017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자금 83억원을 횡령하고 2016년 10월에는 다스 협력사인 다온에 16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다온에 16억원을 대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거래처 확보·유지를 위한 합리적 판단”이라며 “당시 다온과 금강의 거래관계, 대여 금리 등을 볼 때 회사가 입은 손해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금강을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돈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6월1일 다음 재판을 열고 권씨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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