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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보호 명령·처분 매년 증가…지난해 아동보호 사건 2702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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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18. 05. 04. 11:25

법원
학대와 범죄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보호사건 접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원의 처분이나 명령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4일 대법원이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후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은 2014년 144건에서 2015년 1122건, 2016년 2216건, 지난해 270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아동보호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법원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분을 내린 사건을 말한다.

법원은 폭력을 행사하는 양육자 등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화통화를 막을 수 있다. 또 친권 등을 정지하고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은 총 6185건에 이르렀으며, 고등법원 관할별로 서울이 33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799건), 부산(785건), 대전(705건) 순이었다.

아울러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역시 2014년 83건에서 678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는 조치로,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피해아동 변호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는 처분 방법이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678건 중 421건에 대해 피해아동 보호결정이 내려졌으며 80건이 기각되고 135건이 취하됐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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