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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주시가 관내 건축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관련 건축사 징계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중대한 위법 사안임에도 경미한 사안인 양 축소한 채 징계요구를 해와 이를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축사에 대한 도의 징계수위 확정 전에 검토해야 할 작량감경은 뒤로 하더라도 지자체가 위법행위 건축사들을 관내 업체라는 이유로 가벼운 징계로 옹호하려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돼 중징계 요구할 것을 전제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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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보도되자 광주시는 문제가 발생한 5개 업체의 건축설계사무소에 대해 징계처분권자인 상급부서인 경기도에 행정처분 결정을 품신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경기도에 봐주시기식 행정처분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경기도 관계자는 “광주시가 의뢰한 위법사항 행정처분 요구사안은 아주 미약해 재조사할 것과 시 담당자에게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 방법 등도 유선을 통해 상세하게 알려주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행정처벌은 “경기도에서 하지만 형사고발은 광주시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담당부서 관계자도 “언론에 보도되어 급하게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 또 경기도로부터 정확한 재조사 요구에 대해 유선통보까지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