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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시,위법 건축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요구...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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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태 기자

승인 : 2018. 05. 09. 07:58

징계권한 가진 광역자치단체 강력한 처벌 요구하며 반송
거실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건물 안 /배문태 기자
건축사법에 의거 위법 건축사에 대해 상급기관에 행정벌을 요구했지만 이를 접수한 상급단체가 ‘위법 건축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벌 요구가 위법 사안에 대해 경미한 처벌을 요구한 것’이라며 중징계 의견으로 재차 요구할 것을 조건으로 반송조치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주시가 관내 건축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관련 건축사 징계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중대한 위법 사안임에도 경미한 사안인 양 축소한 채 징계요구를 해와 이를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축사에 대한 도의 징계수위 확정 전에 검토해야 할 작량감경은 뒤로 하더라도 지자체가 위법행위 건축사들을 관내 업체라는 이유로 가벼운 징계로 옹호하려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돼 중징계 요구할 것을 전제로 했다고 밝혔다.
화장실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건물 안 화장실/배문태 기자
본지는 지난달 24일자 보도(경기광주시 건축설계사무소, 건축물 사용승인 허위 작성...행정기관 기망)를 통해 경기 광주지역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가 공사 중인 다세대주택(공동주택)을 공사가 완공된 것처럼 관련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행정기관에 제출,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건축주·시공사 등과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가 보도되자 광주시는 문제가 발생한 5개 업체의 건축설계사무소에 대해 징계처분권자인 상급부서인 경기도에 행정처분 결정을 품신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경기도에 봐주시기식 행정처분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경기도 관계자는 “광주시가 의뢰한 위법사항 행정처분 요구사안은 아주 미약해 재조사할 것과 시 담당자에게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 방법 등도 유선을 통해 상세하게 알려주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행정처벌은 “경기도에서 하지만 형사고발은 광주시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담당부서 관계자도 “언론에 보도되어 급하게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 또 경기도로부터 정확한 재조사 요구에 대해 유선통보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배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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