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재활용률 70%까지 상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생산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특이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생수·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고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사용 금지할 예정이다.
단 맥주 등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색(갈색) 페트병을 사용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 경우에도 분담금 차등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다른 재질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도 재활용의무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해 현재 43종의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에 대해서는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통과정에서 비닐·스티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 포장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는 행사 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기로 했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했다.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10월 마련하고, 내년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스티로폼 등 사용 많은 전자제품의 경우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한다. 정부는 소비단계에서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방안 일환으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령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전용 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줄이기로 했다.
공공부문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감축실적으로 기관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 사용감량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동주택 수거문제 관련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 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모색하고 있다.
지자체 관련 의무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마련하고, 공공선별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비율을 현재 29%에서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민간수거업체에게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안정적 수익 확보를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해 재생연료 하락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 시장 안정화 재원 마련에도 나선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