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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 4900개 시설에 행정명령…행안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발표

안전관리 소홀 4900개 시설에 행정명령…행안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발표

기사승인 2018. 05. 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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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2020년까지 개발
내진설계 여부·안전점검 결과 등 확인가능
올해 학교시설·청소년 수련시설·공공시설 안전정보 적극 공개
브리핑 (2) (2)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4900개소에 달하는 곳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졌고, 2만2000여곳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5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68일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 실명제·안전점검 결과 공개·지자체 책임성 강화 등 실행력 있는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당초 29만8580개소가 계획됐으나 이보다 4만7766개소가 추가된 34만6346개소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총 34만여 개소 중에서 11만5438개소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23만908개소는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민간전문가·공무원·민간시설 관리주체 등 연인원 63만여명이 참여했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조치는 1만400개소, 과태료 부과 1232개소, 영업정지·공사중지 160개소, 시정명령 3498개소 등 4890개소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2만2282개소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31개소였던 과태료 부과는 올해 1232개소로 9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점검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형 공사장 710개소, 찜질방 104개소, 요양시설·요양병원 93개소, 숙박시설 68개소, 중소병원 57개소 순이었다.

부과 사유를 보면 화재경보기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 놓은 경우,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등 주로 소방시설의 관리상태 미흡이 지적됐다. 대형 공사장은 안전관리자 미선임·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문제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식품제조·판매업소 11개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료 수불대장 미작성 등이 지적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 위험이 급박한 공사현장 149개소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토록 했다.

문제점이 드러난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현황(4월말 기준)을 보면 시정명령이 내려진 3498개소 중 50.3%인 1760개소가 시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현재 개선 조치 중이다.

보수·보강 대상 시설은 2만2282개소 중 5798개소(26.0%)가 개선 완료됐으며, 올해 중 5802억원을 투입해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보수·보강 수요에 대해 약 2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이달 중 지원할 예정이다.

1. 시설
특히 올해는 자체점검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점검을 완료한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이 실시됐다. 확인점검이 실시된 2958개소에 대해 자체점검과 확인점검 간의 체크리스트 항목별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97.8%가 일치했다.

또한 지자체 등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올해 대진단 기간 기관장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가안전대진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효적 점검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 형식적 점검, 실명제 미준수 등이 확인돼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고, 허위로 점검 실적을 입력한 7개 지자체 및 교육청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건물주 등 개인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 안전권·생명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 점검 결과를 공개한다.

우선 학교시설·청소년 수련시설 등 현행법상 공개가 가능한 시설은 법에 따라 공개하고 도로·공항·항만 등 공공시설은 이번 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어린이 보호구역 등 국민생활밀접 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시설물별 관리시스템·위반사항 현장 부착·공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행안부는 향후 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부터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에는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비롯해 △내진설계 여부 △건축·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각종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관련 진행사항 등 포괄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하반기부터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에 대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진행해 내년부터 시스템 개발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또 안전점검 결과의 통합 공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점검은 민간부문의 참여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8만9988명(전체 참여인원의 11%)이 참여한 민간전문가는 올해 9만2179명(연인원, 참여인원의 14.6%)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각급 기관별로 △대학생 점검단 △어린이 점검단 △국민안전 현장관찰단 △자율방재단 등 다양한 점검단을 운영, 전국적으로 312개 점검단, 1만2833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은 종료됐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위협 요인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비상구 폐쇄·비상구 앞 물건 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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