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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국토부, 잘못된 분양 불법행위 해결책

[기자의눈]국토부, 잘못된 분양 불법행위 해결책

기사승인 2018. 05. 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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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정아름 건설부동산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국 지자체에 건설업 등록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공문을 갑자기 보냈다.

사문화된 법을 국토부가 들이밀면서 분양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분양을 미루는 사업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가 한달밖에 남지않아 분양 연기도 한계가있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청약업무는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도입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미분양이 대거 나오자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이 지켜지지 않은채로 10년여가 지났다.

원칙대로는 청약대행을 건설업 등록자가 하는 게 맞다. 문제는 국토부의 청약관리 원칙에 일관성이 없었다. 분양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분양과열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자 10년만에 법 규정을 꺼내들어 제재에 나섰다. 10년간 국토부는 뭘 했나.

국토부의 섣부른 분양대행 제재로 인해 분양업계에서는 외려 다른 불법행위가 판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분양대행업체에 건설업 면허증만 빌려주는 등의 사례가 늘 것이라고 보고있다. 건설업 면허 소지자를 분양대행사에 소개시켜주는 브로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업무를 하는 데 있어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공감한다. 일부 인기단지들은 청약에 당첨되는 것 만으로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 당첨자체가 특혜다. 하지만 청약업무의 책임소지를 강화하고자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해결책이다.

청약업무와 건설업 등록은 무관하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판매하는 데 판매자에게 휴대폰 제작과 관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격이다. 이는 분양현장의 실정을 모르고 법규만 앞세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련법규도 분양현장에 원칙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있다.

원칙이 잘못됐다면 원칙을 고수할 게 아니라 원칙 자체를 바꿔야한다. 청약업무를 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면허를 부처차원에서 검토하는게 사리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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