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문화된 법을 국토부가 들이밀면서 분양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분양을 미루는 사업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가 한달밖에 남지않아 분양 연기도 한계가있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청약업무는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도입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미분양이 대거 나오자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이 지켜지지 않은채로 10년여가 지났다.
원칙대로는 청약대행을 건설업 등록자가 하는 게 맞다. 문제는 국토부의 청약관리 원칙에 일관성이 없었다. 분양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분양과열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자 10년만에 법 규정을 꺼내들어 제재에 나섰다. 10년간 국토부는 뭘 했나.
국토부의 섣부른 분양대행 제재로 인해 분양업계에서는 외려 다른 불법행위가 판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분양대행업체에 건설업 면허증만 빌려주는 등의 사례가 늘 것이라고 보고있다. 건설업 면허 소지자를 분양대행사에 소개시켜주는 브로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업무를 하는 데 있어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공감한다. 일부 인기단지들은 청약에 당첨되는 것 만으로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 당첨자체가 특혜다. 하지만 청약업무의 책임소지를 강화하고자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해결책이다.
청약업무와 건설업 등록은 무관하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판매하는 데 판매자에게 휴대폰 제작과 관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격이다. 이는 분양현장의 실정을 모르고 법규만 앞세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련법규도 분양현장에 원칙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있다.
원칙이 잘못됐다면 원칙을 고수할 게 아니라 원칙 자체를 바꿔야한다. 청약업무를 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면허를 부처차원에서 검토하는게 사리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