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세인 재산세 보다 종부세 증세 정책조합 검토
종부세 인상 법개정 험난 공시가는 국민저항 높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유력하나 '핀셋 예외' 필요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고가 주택자를 상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세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우선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래세 인하는 지방세수인 만큼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 협의가 남아 있어 추후 과제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종부세 증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위는 청와대와 정부가 보유세 개편 틀을 짜기 위해 만든 기구로 6월 말까지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병구 특위 위원장(인하대 교수)은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6월 권고안엔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집 가진 사람이 모두 내는 ‘보편세’인 만큼, 부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를 올리는 식의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 내 서민 증세는 없다’고 말한 문 대통령의 언급과 궤를 같이 한다.
종부세 인상 수단은 △법 개정을 통한 과표와 세율, 공제액 조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실거래가의 60% 수준인 공시가격을 높이는 방법 등이 있다. 법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고, 공시가격 인상은 ‘건보료’ 등 다른 세목에도 영향을 끼쳐 ‘국민적 조세저항’ 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 특위 안팎에선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80%인 종부세 과표 산정시 계산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100%까지 인상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가 11년 만에 최대치로 오른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최근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것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전망에 힘을 보탠다. 국회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높이는 내용의 종부제 개정안(박주민 민주당 의원 발의)이 계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공정시장가액이 높아지면 2016년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33만6000명은 연간 6234억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금보다 20%포인트 높이면 1주택자 세 부담은 평균 28만원, 다주택자는 평균 49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그렇다고 1주택자의 세금이 늘지 않는 건 아니다. 집을 갖고 있으면 예외 없이 과세 표준이 커져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실수요자들이나 하우스푸어 마저 선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후 부동산 값이 하반기에 내려도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며 “장기보유한 고령의 1주택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어 ‘핀셋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심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지 않으면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컨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00% 같은 방식으로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 재산가액과 주택 수를 모두 감안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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