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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모 초등학교에서 담임이 학생 폭행...학교 늑장대응에 논란 확산

해남 모 초등학교에서 담임이 학생 폭행...학교 늑장대응에 논란 확산

기사승인 2018. 05. 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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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때리고 머리채 잡아...교사폭행 사실 축소보고 학교측 늑장대응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청사 전경
전남 해남 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학교폭력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전남도교육청과 해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운동회 연습을 하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담임에게 같은 반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차별 폭행을 당했지만 학교 측은 1주일이 다 되도록 해결은커녕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 학부모의 항의에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뒷북대응’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곧바로 매뉴얼에 따라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관련자 처벌 및 격리 등의 초치를 취해야 하지만 학교 측의 미온적 대처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10시께 해남읍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같은반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학년 남학생이 담임교사인 정모(61세)씨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았다. 9일 학교 운동회에서 할 단체 게임 연습 중 공을 다른 곳으로 찼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폭행 당한 아이는 곧바로 집으로 갔고, 다음 날부터 운동회가 열린 9일까지 학교에 가지 않았다.

담임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4일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아침조회가 끝난 오전 9시께 교감에게 사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지도 차원에서 등을 한 두대 때린 게 전부’라고 축소 보고했고, 학교 측은 아이가 결석 중인데도 사실관계 확인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의 등교 거부가 계속되자 학부모는 8일 오후 2시께 학교를 찾아가 교감을 만난 자리에서 폭행에 대해 항의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도 차원에서 등을 한두 대 때렸다는 담임의 말만 들은 채 아이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등한시 했고, 그때까지 상황파악을 하지 못한채 교사의 축소보고만 믿은 것이다.

이렇게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 당사자인 어린이는 당시의 폭행 충격으로 교실 입실을 거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등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심리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해남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과 같은 반 아이들의 충격을 치유하기 위해 WEE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지난 1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부모 방문 이후에도 해남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24시간 이내 서면 보고, 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러한 초기대응(아동학대 사안 처리 매뉴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책임회피라는 질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취재시작 시점에 학교 측은 “8월 정년을 앞두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몸이 안 좋아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면 쓰러질지도 모른다”며 “교장선생님도 담임교사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도를 막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교사로부터 폭행당하고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아이는 여전히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피해 어머니는 사건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고, 교사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수사기관에서 형이 확정되면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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