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보험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농업인이 20%만 부담하면 나머지 80%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된다. 보험은 지역농협에 가입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관련 법인과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87세 농업인이며,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품목별 보험판매 기간(고추 5월 25일, 벼 6월 9일, 고구마 6월 15일, 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11월 30일)에 가입하면 된다.
해남군은 지난해 보험료 22억1700만원을 지원해 1만4766명의 농업인이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피해를 입은 1128명이 34억2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군은 가입 농업인이 증가할 경우 지원예산을 추가 확보해 가입을 원하는 농가 모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최근 태풍 등 재해가 적었음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았다”며 “농민들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