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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최저임금법 개정, 기업 부담 높이고 임금양극화 초래”

중견기업계 “최저임금법 개정, 기업 부담 높이고 임금양극화 초래”

기사승인 2018. 05. 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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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높이고 최저임금의 혜택을 고임금 근로자에 집중시켜 임금 양극화를 악화할 소지가 많다”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논평을 발표하고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돼 기업에 미치는 충격이 다소 완화될 수 있겠지만, ‘합의’로 설정된 자의적 한도는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내재한 갈등 요인을 회피하는 것일뿐 근원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계는 노조의 유무에 따른 근로자의 차별도 우려했다. 중견련은 “노조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근로자 간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고, 불합리한 노조 기득권을 강화해 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마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장 첨예야한 경제·사회 현안인 만큼 상이한 기업 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복리후생비 등 여타 항목의 산입 여부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숙의를 확대, 합리적 개선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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