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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규모 전력중개·전기차 충전시장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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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5. 29. 14:00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관련 전기 신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9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 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신산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후 약 2년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전기차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했다. 현재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사업자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거래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규모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전력거래소는 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전력시장의 안정성이 향상됐다.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해 사업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신설해 전기사업법상으로도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료화 했다.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충전소도 충전요금을 표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개 전기신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약관도 인가없이 신고하도록 해 기존의 전기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제품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이 서비스부문으로 확대 돼 가상발전소, V2G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2월전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전기신사업자 관리 위탁·전력중개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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