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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낮 12시35분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3길 4층짜리 상가 건물 전체가 붕괴돼 주저앉았다. 이 사고로 건물에 거주하던 이모씨(68)가 부상을 입었고 자동차 6대가 파손됐다. 병원에 후송된 이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1층으로 내려오던 중 건물이 무너져 고립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소방관·경찰관 등 150여명의 인력과 소방차 32대·포크레인 2대 등 총 41대의 장비와 구조견까지 투입해 추가매몰자 수색에 나섰다. 추가 붕괴 피해를 막기위해 인근 5개 건물 26개 점포에 있던 27명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다.
붕괴 당시 인근에 있다가 사고를 목격한 A씨는 “‘쾅’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땅이 흔들렸다”고 전했다.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당장 생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무너진 4층 건물에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세입자의 증언도 있었다. 무너진 건물의 한 세입자는 “붕괴 위험에 대해 민원을 구청에 넣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건물에 금이 간 모습을 구청에 보냈다”며 “이후 현장을 둘러본다고 하더니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곳은 재개발 5구역으로 현재는 조합이 설립됐고 설립된 이후에는 전적으로 조합이 책임진다”며 “정확한 원인이 드러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보상 및 생계 지원 여부에 대해 “조합과 협의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사고 이후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장 사정상 육안으로 밖에 관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차광찬 건축기술사는 “현장 인근 건물 11개 동을 검사했다”며 “8개 동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3개 동은 구청의 정밀 안전 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입주를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은 52년 전인 1966년에 지어진 건물로 10여년 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1·2층 식당으로, 3·4층에는 거주 공간으로 사용됐다.
붕괴 당시 건물 식당은 휴일이라 영업을 하지 않았다. 건물 내부에는 부상을 입은 거주자 1명만 있었고 다른 거주자들은 외출 중이라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위험시설물로 인지된 사실도 없고 별도 관리도 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갑작스레 건물이 무너져 구체적인 붕괴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며 “매몰자가 있을 것을 대비해 건물 잔해를 하나씩 들어올리는 작업을 반복하다보니 수색이 늦어졌고 현재는 거의 완료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 관계자는 “1차 철거 작업이 마무리 된 후 구청에서 전체적인 현장 진단과 사후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