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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김성제 후보 캠프에 따르면 신창현 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세지만으로 발송해야 하는데(공직선거법 제111조 1항)신 의원이 성명서를 통해 언론에 배포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보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는 지지 호소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신 의원은 2회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성제 후보는 지난달 17일 의왕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신창현 의원이 허위사실이 적시된 성명서를 배포해 마치 자신의 부부가 비리로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처럼 유권자들을 현혹했다며 안양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