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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심의회에서는 법령에서 미비하거나 상충되는 안전기준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최초 면허 취득으로 사실상 영구면허가 부여됐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과거에 존재했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폐지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기둥)를 높일 때 사용되는 주요 부품인 슈거치대(기둥 지지 받침대)를 정기검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검사기준에 명확히 포함시켜 부품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기준이 상이한 타워크레인 고정부품(클립·샤클 등)은 한국산업규격(KS) 제품(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일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은 건축물의 벽체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와이어 로프를 이용해 고정할 경우 그 지지점 개수도 4개소 이상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4개소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규칙’에는 ‘3개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의 경고표시를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법령 조문도 ‘작업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개선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기준들에 대해 그 적정성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