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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예비당첨자 80%로 늘려라”…국토부 권고

“투기과열지구 예비당첨자 80%로 늘려라”…국토부 권고

기사승인 2018. 06.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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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 물량 불법전매 방지 차원
고덕·신길파크자이 등 80% 선정
부동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분양아파트에 대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80%까지 늘려 뽑으라고 국토교통부가 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투기과열지구 지자체와 한국주택협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를 80%까지 선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을 40%로 규정하고 있다. 선정비율 상향을 의무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권고 방식으로 공문이 나갔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권고 형식을 취했지만 분양현장에서는 사실상 강제사항으로 받아들여 예비청약자 선정비율을 80%로 높이고있다.

실제로 권고가 나간 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은 예비청약자를 80%까지 뽑을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파크자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 범어 등이 예비당첨자를 80%까지 늘릴 예정이다.

국토부가 예비당첨자 비율을 강화하라고 권고한 이유는 청약부적격자 등으로 잔여물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어서다.

예비당첨자까지 거친 뒤 남은 물량은 거주지, 청약통장 유무 등 까다로운 청약 조건없이 추첨을 통해 계약자를 가려왔다. 상반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들 중 잔여물량 계약을 진행한 일부 현장에서는 분양권을 사고파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억누르기로 청약열기가 뜨거운데다 예비당첨자 비율까지 확대돼 잔여물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 분양아파트는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수억원가량 낮게 책정돼 당첨만되면 로또단지로 불리며 청약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6~12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만548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29곳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정부가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한 것은 청약자격 없는 수요자들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라면서 “정책 취지에 부합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이론상 예비당첨자를 두배로 늘리면 미계약분이 줄겠지만 단순 변심 등에 따른 미계약분은 나올 수 있다”면서 “미계약분을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예비당첨자를 늘린다고 해서 위장전입 등으로 인한 당첨자까지 잡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당첨자를 뽑자는 차원에서 예비당첨자 비율을 높이라고 권장했다”면서 “청약 당첨자에 대한 점검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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