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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국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지정 성폭력 범죄 등 수사

대검, 전국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지정 성폭력 범죄 등 수사

기사승인 2018. 06. 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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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국에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86명을 지정하고 발달장애인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 사건을 수사·처리하고 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 등을 운영 중이다.

발달장애인이 성폭력 피해자로 조사대상이 된 경우 피해사실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전문가를 동석시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또 대검은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10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에게 발달장애인의 진술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고 진술분석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7년 5월 지적장애 2급이었던 피해 여성 A씨(당시 19세)는 “풀을 매러 가자”는 가해자 B씨의 거짓말에 속아 비닐하우스로 유인당해 성폭행 당했다.

생계유지를 담당했던 A씨의 아버지는 딸의 성폭력 피해로 우울증을 앓아 오다가 올해 4월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거 가족인 A씨의 어머니 역시 지적장애 2급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을 맡은 전담검사는 범행현장 검증을 통해 A씨가 피해 당시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의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B씨의 주장과는 달리 “비닐하우스에서 A씨와 B씨가 같이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는 A씨 아버지의 진술을 확보해 가해자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성폭력 신고를 한 A씨의 고등학교 상담교사를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 A씨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사를 진술조력인으로 동석하게 해 A씨의 모호한 진술이 성관계를 의미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지난 5월 A씨를 직접 면담해 피해 내용의 신빙성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법무부가 운영 중인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발달장애인 피해자에 대해 주거지 제공, 생활비·치료비 지급,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심리상담, 그림·음악 등 활용한 후유증 치료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및 권리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고, 독립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직권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해 후견인을 지정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발달장애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범죄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이 범죄 이후에도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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