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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조 교수를 제 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25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1991년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조 교수는 1994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에 임용된 뒤, 다시 변호사로 개업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과 여러 방송 및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건국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이헌 이사장(57·16기)이 지난 4월 해임된 이후 50여일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