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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건축법상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어느 도로가 ‘건축법상도로’인지 명확하지 않다. 건축법상도로 중 가목도로는 관계법령에 따라 명확히 고시돼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나목도로(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는 도로대장 등재를 누락한 경우가 많고, 지정행위를 한 시점이 오래돼 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한다.
‘진짜경매’는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나목도로’에 접한 토지를 찾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매물건을 찾으면 투자 수익률이 껑충 뛰어오른다.
이 책은 현황도로로 보이지만 실제는 나목도로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나목도로임에도 허가담당자가 도로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요구할 때 대응방법을 알려준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위원회 심의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나목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다뤘다.
나목도로에 대해서는 민·형사적, 행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통행을 제한해 생기는 통행권 분쟁, 부당이득금 분쟁이 잦으며, 나목도로 여부에 따라 건축이 불허되거나 건축선이 후퇴되는 등 허가관청과의 분쟁도 격화되고 있다. 도로 지하에 상·하수도, 전기, 가스관등 등 기반시설을 매립할 때도 분쟁이 발생한다. 이 책은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도 알려준다.
조남성 서울시 동작구청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법무법인 강산의 김태원, 임승택, 김은유 변호사, 김미영 한국도로문제연구소 소장이 함께 썼다.
파워에셋. 506쪽. 5만원.